예산집행을 비롯한 국가자산운용에 대한 부정행위를 근절키위한 특별법인
"예산부정방지법"이 마련중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의원)가 검토하고있는 이 법안은 정부및 정부투
자기관,기업등이 고의로 국가예산및 정부자산을 유용할 경우 3년이내의 징
역에 처하거나 국가가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위반사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정부가 자산 유
용액의 10-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수 있도록 했다. 예산 유용 비리를
폭로한 당사자는 이 법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받게 된다.

올9월 정기국회때 제안을 목표로 마련중인 이 법안이 정식 통과될 경우<>
정부및 정부투자기관등의 공사비 과대 계상을 통한 예산 유용<>정부조달상
의 부정<>국.공유 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대한 부정<>정부기금 운용상의 부
정등을 막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