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경력을 사회적 경력으로 인정
해 주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진흥법(가칭)을 금년내로 마련,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와함께 선진국처럼 자원봉사정신의 생활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자원봉사내용을 내년부터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이 법안은 취업시험 등 각종 시험에 자원봉사 경력이 인
정될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경력을 일종의 헌혈증서처럼 활
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저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중 봉사자및 피봉사자의 상해에 대한 보험제도와 자원
봉사유공자를 표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와 관련, 95년까지 중앙및 시.도에 자원봉사자 수급관
리 전산망을 구축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자원봉사자의 전국적인 자
원관리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전담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