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5일 내년 부터 지방행정고시를 통해 매년 1백명의 사무관(5급)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고등고시 시행방안을 마련, 총무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방안은 시.도의 요구를 받아 내무부가 지방사무관 선발 계획을 수립,총
무처에 위탁 실시하되 지방자치제에 맞춰 현행 행정고시 시험과목을 일부조
정하고 연고지별 모집을 통해 지방고시의 특성을 유지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행정고시 응시 자격은 20세 이상 40세이하의 남녀로 학력은 제한이 없
으나 본적지나 2년 이상 거주지 등 연고지에만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은 1차 선택형에 이어 2차 논술형, 3차 면접시험 등 3단계로 실시키로
했다.
시험과목은 행정.기술직 공히 1차 필수과목에 지방행정론을, 2차 필수과목
에 지역개발론을 지정했으며 행정직에 한해 1차에 지방경제론을,2차에 지방
의회론을 각각 필수 과목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행정고시 합격자들은 읍.면.동에서 시.군.구를거쳐
시.도에서 실무 수습및 교육을 받고 시.군.구 본청 계장으로 3년간 의무 복
무한 후 5급직에 보임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