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4일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사망할 경우 일비의 2
년분(2백40일,약 1천4백40만원)을,상해시엔 1년분(1백20일,약
7백20만원)을 지급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기초의회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
원,시.도의원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들에게 지급되
는 국.내외 여비도 공무원 여비 인상률에 맞춰 인상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때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의회 의장
의 통보로 단체장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