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과위는 24일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민자유치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한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민자유치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수익보전차원에서 허용
키로한 부대사업범위를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 축소시켜 주택, 건설, 관광숙
박업등 9개 사업으로 한정했다.

또 한국산업은행만이 담당키로 했던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를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용보증기금도 공동 관리토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새만금간척사업 촉진을 겨냥해 사업대상 기본시설(제1종
시설)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포함시키자고 요구했으나 민자당측이 반대해
표결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