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법 처리 방침...국회 경과위
민간자본유치촉진법(민자유치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한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민자유치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수익보전차원에서 허용
키로한 부대사업범위를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 축소시켜 주택, 건설, 관광숙
박업등 9개 사업으로 한정했다.
또 한국산업은행만이 담당키로 했던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를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용보증기금도 공동 관리토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새만금간척사업 촉진을 겨냥해 사업대상 기본시설(제1종
시설)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포함시키자고 요구했으나 민자당측이 반대해
표결처리키로 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