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소비.유통분야의 환경개선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10
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환경소위를 열어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에 대비,선진국 수준의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
상지역에서 제외된 군이하지역을 대상에 포함시켜 골프장등 대형 위락시설
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경유자동차가 휘발유자동차에 비해 갖추고 있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장
치에 대한 평균 설치비용을 대당 기본부과금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