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0일 국회에서 이상득 정조실장과 윤동윤체신장관등이 참
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통신기밀보호법시행령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시행령에서 서신 또는 전화의 검열 및 감청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
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하되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계속 집행할 필요성이 없으면 즉시 중단토록 규정했다

특히 검사 또는 정보수사기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허가없이 감청 또는 검열
등 통신제한조치를 했으나 대통령 또는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감청,검열내용을 지체없이 폐기토록 했다. 또 전화로 협박 폭언 희롱등
을 받은 사람이 송신자의 전화번호를 알고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
출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