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외무부가 업무추진비를 일부 잘못 집행하고 행정제재자에게
여권을 부당발급해준 사례를 적발, 외무부에 시정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외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업무추진비로 쓴 5억2백만원
중 30%가 넘는 1억8천6백만원을 재무관의 사전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뒤 최고 1백일이 지난 다음에야 이를 정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업무추진비를 식대로 쓸 수 없음에도 1권당 30만원 이상 지출한 업
무추진비중 6천4백만원을 직원들의 특근매식비등으로 잘못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외무부는 여권법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은 사람에게는 새 여권을 내줄
수 없는데도 재외공관에 행정제재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지난해 2명의
행정제재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