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매입이 사실상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행정쇄신위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빠른 시일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해 올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행쇄위는 서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이 사실상 공동주택임에도 단독 호화주택
으로 간주해 이에 준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가구별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결정했다.

단독가구면적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미만)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채권매입이 면제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대부분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행쇄위는 또 올 하반기부터 농지이용증진을 위해 절토.성토.정지작업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않아도 가능하도록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시설은 전체면적의 10%범위
내에서 건설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이 없어도 일선 시.군에서
공청회와 공람공고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중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개정,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지정권한을 건설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해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 또는 민간경영주요시설에만 배치할수있던 청원경찰을
금년중 민간종합병원,대형백화점등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파트상가의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의 용도지정구분을 올 상반기중
관련규정을 개정, 폐지토록 했다.

이밖에 사도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불필요하게된 경우 이를
폐지할수있도록 사도법을 개정해 토지소유자가 이를 사용할수있도록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