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베리아벌목공의 귀순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공식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기호외무부대변인은 발표문을 통해 "시베리아벌목장에
서 일하다 구소련지역으로 탈주한 북한벌목공 최청남 김동운 김승철 백호철
원유진씨5명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장대변인은 "정부는 시베리아벌목장을 탈출한 이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한
국으로 귀순을 희망함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귀순을 허용하게 됐다"고 말
했다.장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자유와 인권중시의 신외교를
실천해나간다는 문민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도 이같은 입장을계속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대변인은 그러나 "이들의 신변안전문제와 보안유지를 희망하는 관련국의
입장을 고려,이름 이외에 귀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