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직자의 뇌물수수및 재산 해외도피사범등에 대한 형사
특별법의 법정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이를 형법에 흡수토
록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 형사 특별법및 소송법을 정
비하고 들쭉날쭉한 즉결심판의 양형을 사실상 통일시키는 것등을
골자로한 84개항의 사법행정발전기본계획안을 마련,법무부등 관계
부처와 각급법원의 의견을 수렴해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비리 공직자와 경제사범등을 엄단하기 위해 제정된 형사
특별법이뇌물수수 액수가 5천만원이상인때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
도록 하고 있는등형법에 비해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지적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형법 개정시 이를 흡수토록 하거나 개별적으로 형량
을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