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중국 교포선원등 외국인 선원의 국내항 승/하선을 전면자
유화했다고 9일 밝혔다.

해항청은 법무부가 해운업계등의 요구를 수용, ''중국선원에 대한 사증발
급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사증발급 등의 업무처
리지침''을 새로 제정, 지난 1일부터 소급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외적으로만 허용됐던 중국 교포선원의 국내항 승/하
선이 가능해졌고 국적선에 승선할 에정인 다른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도
단기사증만으로도 입국할 수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