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밀수범등 관세사범이 외국으로 달아난 경우 도주국가에서 범인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키로 했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유럽연합(EU).중국등과의 관세협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1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밀수범등 국내외 관세사범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최근 UR대책 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연내 세계적인 국제협약기구인 관세협력위원회(CCC).동경
협약등의 부속협정에 가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두 기구에는 가입
하고 있으나 그동안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부속협정가입에는 소극적이어서
관세협력위원회의 경우 17개 부속협약중 10개,동경협약은 30개중 10개만
가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