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등 12개 시.도 지방의회가 정한 ''증언 감정 등에 관한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도 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는 ''위증이나 소환 불응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제정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들
이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이원종 서울시장 등이
백창현 서울시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낸 효력집행 정지 신청에서 " 시.도
지사들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효력
을 현재 계류중인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