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규제완화책으로 금년 2/4분기중 한은에 위임되어 있는 각종
허가사항을 외국환은행에 대폭 위임하고 은행인증을 필요로하는 지급제한
항목수를 대폭축소,경상외환거래를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할 방침이다.

또 외화를 한도없이 자유롭게 소지하되 일정금액 초과시에만 은행에
등록하도록 외환집중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재무부당국자는 31일 국회내의 국제경쟁력강화특위금융소위(위원장
장재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도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한 질위주의 유치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동남아 경쟁상대국 수준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을 오는 5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외국인투자개방5개년 예시계획"을 재검토,일부업종의
개방시기를 앞당기고 개방이 유보된 업종을 추가개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설치,외국인투자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허가 공장설립 영업활동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의 시.도에도 "외국인투자유치기획단"을 설치,지역실정에 맞는
외국인투자 유치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세제개편과 관련,재무당국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을
종합분석,재산관련세재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상속세는
상속자별로 과세를 하는 "취득과세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한 기업과세방안으로 기계장치등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인력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낸
세금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