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제정안등 11건의 시행령제.개정안을 의결
했다.

실명제긴급명령시행규정제정안은 금융기관이 예금주의 서면동의,법원의
제출명령,법관이 발부한 영장등에 의해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내용을
정보제공일로부터 10일이내에 예금주에게 통보하도록했다.

또 금융거래비밀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할 금융기관종사자를 금융기관 임.
직원과 그 대리인,사용인및 기타종업원으로 규정해 사실상 금융거래정보
자료취급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제정안은 또한 비밀보장대상정보의 범위를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금융
기관이 보유한 거래자의 금융거래기록원본및 사본으로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제정안을 의결,농지관리기금,문화
예술진흥기금,직업훈련촉진기금,가스안전관리기금등 4개기금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했다.

또한 단기금융회사는 자사가 발행한 어음및 채무증서발행금액합계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과 예금및 양도성예금증서등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한 단기금융업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주택및 미분양주택의 분양대행,도배및
이사업체의 소개등의 업무를 할 수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불규칙하게 실시하던 공인중개사시험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농지보전이용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농한기가
아니라도 토석채취등을 위해 농지를 일시전용할 수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관련,농지전용허가규정을 허용행위열거에서 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전용허가신청에 대한 심사확인도 1주일이내에
처리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