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등 13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제1백
66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중 3개 정치관계법을 제외한 10개 기타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특별세법=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키위해 94년 7월1일부터 2004년6월30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은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세율 20%),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세액(10%),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2%), 증권거래세액(0.15%), 취득세액(10%),
종합토지세액(5백만원 초과시 10%, 1천만원 초과시 세액의 15%에 50만원
가산), 경주.경마세액(20%), 고급가구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액(골프장
입장의 경우 30%, 기타 10%)등이다. 이중 5억원 이상의 법인세 과세
표준액에 부과되는 농특세 조항은 오는 96년말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서민주택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농특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키위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장기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금의 4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연72만원 범위내에서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저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다. 다만 중도해약하거나 연금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인연금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당시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 정부에
납부토록한다.

승마투표권의 승자 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있어서 기존에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뒤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경마제도의 특수성을 감안,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25%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만으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도록 한다.

<>사방사업법 개정법률=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구역에서도 사방
사업을 할수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침해를 막도록한다. 사방사업을
시행키위해 벌채 또는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산림법에 의한 벌채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일정규모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방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업무 지도 등을 수행하기위해
산림법에 규정된 임도기술자를 배치토록한다.

<>여권법중 개정법률=귀국서약제도및 여권반납명령과 이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제도 등을 폐지한다.
외무부장관은 2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있는 자,
또는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중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 중지
중인 자는 여권의 발급을 거부할수있다. 여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종료된 자및 여행중 국위를 손상시킨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기간을
현행 1년이상 5년이하에서 1년이상 3년으로 단축한다.

<>한국한의학연구소법=한의학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 한의학의 기본이론 임상실험 한약제개발 등을
연구토록 한다.
이 연구소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출연금및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설립 운영된다.

<>수산물검사법중 개정법률=수산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산물 제조.가공업자의 자율성을 높힌다.

<>수의사법중 개정법률=현재 농림수산부장관 소속의 수의사국가시험
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있는 수의사국가시험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실시
하도록 하되 농림수산부장관은 관계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실시할수
있다. 진료부비치의무 위반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제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조수보호및 수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곰과 꿩등 야생조수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 개정법률=총회의 의결사항중 사무총장을
제외한 본부임원의 선출, 예산, 사업계획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청원산림보호
직원의 배치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하부 기관장에게 위임,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토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