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등 3개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제1백
66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로써 지난해 실시된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김영삼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개
혁작업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일단락됐다.

여야는 이에앞서 이날오후까지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회의를 갖고 최대쟁
점인 재정신청문제와 관련, 신청의 주체와 대상범죄를 일부 제한해 재정신청
제를 도입키로 합의하면서 3개 정치관계법협상을 완전타결했다.

여야는 협상에서 재정신청권을 후보자와 중앙당에게만 부여키로하고 그 대
상범죄는 허위사실유포죄 선거자유방해죄 매수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제한키
로했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비용을 대폭 줄이는 한편 선
거사무장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소회계책임자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연좌제를 확대하고 선거사범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실형을 받을경우
10년간 출마금지와 함께 공직을 맡을수 없도록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여야간 형평배분을 위해 무기명 정액영수증제를
도입하고 기부금한도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상향조정한것이 골자다.
지방자치법은 내년 자치단체장선거실시에 앞서 시.군에 대한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의 존폐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할수있도록 규정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