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추진되고있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이 28일부터
본격적인 여야간 내용검증을 받게된다.

여야는 정부재원만으로는 SOC시설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는만큼 이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참여토록해 원활한 SOC시설사업을 추진한다는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있다.

그러나 민자유치를 둘러싸고 필연적으로 생길 특혜시비와 대기업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될 우려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한다는 야당의 견해
가 강력히 제기되고있고 관련상임위들도 일부 법조항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회기내 법안통과를 낙관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 법안을 제출한 정부와 민자당은 회기중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한다
는 입장을 굳히고있다.

당정은 범정부차원의 투자대책이 필요한 부문으로 SOC,농어촌구조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을 꼽고있다. 이중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은
이미 구체적인 투자재원 뒷받침방안이 마련돼있으나 SOC에 대해선 이렇다할
획기적 방안이 없는 형편이라 이때문이라도 민자유치촉진법안이 조속히 제정
돼야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민간에 토지수용권부여 사용료징수자유화등 수익성과 경영권을
보장하고 조세감면등 각종 혜택을 주지않고서는 기업들이 쉽게 투자의
손길을 뻗지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때문에 특혜와 관련한 잡음을
감수하고서라도 SOC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만큼 법안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정도면 몰라도 전면적인
손질은 있을 수없다고 강조하고있다.

국회관련 상임위에서는 이법안에 문제점이 없지않다며 보완론을 조심스레
개진하고있다. 교체위 건설위 상공자원위등은 우리기업이 공공사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건설 운영단계까지 자기책임하에 시행하는 이른바
민간직접참여방식에 의한 사업추진경험이 미흡하고 선공후사의 공익정신이
박약한 풍토하에서 일거에 선진국형 민자유치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부작용
이 적지않을 것이라는 법안검토의견을 냈다.

교체위는 특히 민자유치사업시행자지정과정과 상업성이 강한 부대사업권을
부여하고 총사업비를 산정하거나 무상사용기간을 결정하는등의 과정에서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며 투명성보장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있는 민자역사건립사업은
기존 민자역사사업과의 형평성문제등을 들어 이 법 적용대상사업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건설위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국가 지자체 토개공 주공이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서 여기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에 환수돼
재투자되고있으나 민간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때는 그 개발이익을 민간이
고스란히 챙기게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사업시행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소지가 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수있는 요소가 다분하다며 법안의 대폭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있다. 특히 정부가 대기업그룹들이 중심이 될 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을 과도하게 허용함으로써 시행자들이 기본시설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부대사업에만 집착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고있다.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질 무제한적 보조금이나 장기대부 상업차관등을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민주당의
불만이다.

민주당은 국회경과위 심의과정에서 관광단지 공원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등 SOC시설과 관련이 적은 분야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선정과 시공상의 투명성및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경제기획원산하에 두기로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발족시킬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사업자에게 부대사업을 인정하거나 보조금장기대부를
할 경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하고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않으며 국민들의 재산권침해보호조항을 두는 방안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쟁점조항에 대한 의견절충과 보완만 이뤄진다면 이번
회기내 법안을 처리할수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사안은
복잡다기한 반면 법안심의시일은 촉박해 이법안의 회기내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삼규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