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26일 합동연설회 개최 여부 등 그동안
쟁점으로 남아있던 조항들에 대한 막판 절충에 들어가 합동연설회와 현수막
은 존치하되 정당투표제(1인2투표제)는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 정치관계법 협상 6인대표는 이날 합동연설회는 현행 3차례에서 2차례
로 줄이되 기초의원, 선거 때는 1차례로 하고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아예 없
애기로 했다.

현수막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구.시에서는 동의 숫자만큼, 읍
과 면단위에서는 각각 2개와 1개씩 설치하고 나머지 선거에서는 읍.면.동
마다 1개씩 내걸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의 반수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