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임시국회의 상임위 첫날인 25일 국회는 농어촌특별세법안 민자
유치촉진법안등 굵직한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재무위에서는 농어촌특별세의 신설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여야의원들이 특별세신설의 불가피성을 인정, 과세대상등 각론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측과 약간의 논란을 벌였다.

손학규의원(민자)은 "목적세신설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로인한 재정의
경직성 심화문제가 있고 과거의 역사를 볼때 목적세의 시한이 만료되더라도
그 세원이 일반세원으로 전환되었듯이 농특세로 인해 일반국민의 조세부담
이 항구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빚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두환의원(민주)은 "용도에 대해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이 완벽하지 않을
때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확충등을 위해 거두어들인
농특세의 쓰임새가 우왕좌왕하게 되고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에 돌이킬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며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장재식의원(민주)은 "왜 매년 1조5천억원인지 근거나 기준도 없이 막연
하게 예산소요액만을 통보받고 신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재무부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기구의 축소조정,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
예산의 절감등 조세외적인 재원조달방식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상반기중에 용도를 확정한 후 농특세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하반기 세수확보가 어렵고 농특세의 주된 세입원인
각종감면의 축소및 대기업부담분에 대한 95년 세수확보에 무리가 따르는등
농어촌투자의 차질이 우려돼 부득이 법을 먼저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답변
했다.

홍장관은 예산절감및 투자우선순위조정 요구에 대해 "이미 방위비 인건비
등 고정적 경비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여 이를 사회간접자본 농어촌구조개선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어 기존예산을 조정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과위는 이날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민자유치촉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 사안을 오는28일 상임위에서 본격 심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법안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고있어 이 사안이 이번 회기내 경과위
상임위활동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조홍규의원(민주)은 "이 법안이 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대사업을 허용
함으로써 시행자가 기본시설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부대사업에 집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세일의원(민주)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를 경제기획원산하에 둘 경우
독립성을 확보키 어렵다면서 이의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업을
지원키위해 설립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한국산업은행내에 설치하기
보다는 현재 존속하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움직임이다.

<박정호.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