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 여야 6인협상대표는 21일 통합선거법에대한 협상
을 속개, 선거범죄로 징역형과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는 각각 10년간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키로 합의했다.
여야 협상대표들은 선거사범에 대해 또 공무등의 담임권도 제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경우 각각 10년간과 5년간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선거
관리위원및교육위원회 위원 <>농.수.축협과 농지개량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
합등의 회장과 상근임직원및 중앙회장 <>기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직 <>사립학교 교장과 교원 <>방송위원회 위원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
도록 했다.
협상대표들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강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뿐 아니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에 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