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시행중인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도 등이 사후적 규제조치로 오염억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환경
규제를 오염자부담과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KDI는 20일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대응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배출부과금제도는 사실상 직접적인 규제로 오염배출억제의 경제적
유인이 적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어긋나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경우 지난해 예치금
반환실적이 예치금의 1%에도 못미치는등 폐기물회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이에따라 환경규제는 실질적인 오염자가 부담을 지도록 하고
사후규제보다는 오염배출이전에 생산기술과 공정개선등을 통해 원천적
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환경규제의 경제적 유인을 높이기 위해선 배출기준을 기술수준
등을 고려,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제품가격에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 제품간 가격차별을 유도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환경기술개발은 금융 세제지원을 통한 공급증대보다는 환경규제와
기준을 강화,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게 긴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