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치관계법협상 6인대표는 18일오후 통합선거법 협상을 속
개,거리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및 배우자가 확성기및 자동차
1대씩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합의 했다.
여야는 이 경우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는 국회의원 선거
구마다 2명씩(복합선거구는 시.군.구마다 2명씩)의 연설원을 두어
선거운동을 대신할 수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각종 공직자선거에서 TV 라디오방송국등 언론기관이
후보자의 승낙하에 1인 또는 수인(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을 초청, 대담및 토론을 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후보자의 정견및 추천정당의 정강.정책등을 듣기위해
후보자 1인 또는수인을 초청하는 각종 대담및 토론회를 허용하되
*개인 *국가.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보조단체 *법령에 의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
보자및 가족 *특정정당 지원단체 등은 이러한 후보자초청 대담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