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기국회이후 약 2개월동안 "정치방학"에 들어갔던 국회가 15일 다시
문을 연다.

오는 3월4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소집되는 이번 제 166회 임시국회는
여러모로 보아 역대 그 어느 임시국회때보다 바쁘게 돌아갈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견절충작업을 계속해오고있는
정치개혁법안의 입법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것을 비롯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따른 농어촌대책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둔 행정구역개편
문제등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사안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관계법을 제외하고는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 이번
임시국회가 제.개정해야할 주요 법률안들이 경제관련법안 일색이어서 이들
법안의 원안처리여부와 손질의 정도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안 11건,개정안 25건등 총 36건의
법률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이중 19건의 법률안은 반드시
처리하고 나머지 17건은 가급적 처리할 법률안으로 분류하고있다.

당정이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률안으로 정한 대상중에는
농어촌관련 법안이 9건으로 가장 많다. UR협상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농어촌지역
균형개발사업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농어촌관련 법안중 핵심은 농어촌특별세법안이다. 농어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기위해 입법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야당측이 원칙적으로는 법제정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과대상을 놓고서는 이견을 보이고있어 법안심의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여지가 없지않다.

지난 정기국회 농림수산위에서 "날치기"소동끝에 법안심의가 미뤄졌던
13개 법안중 8건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될 예정이다. 농업용 무인헬기등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해 생산 또는 구매자금을 지원해 고성능 농기계 및
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토록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안,농약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제와 사료제조업의 허가제를 각각 등록제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농약관리법 개정안과 사료관리법 개정안등이
그것이다.

또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수산물검사관련 행정법규 위반시
부과하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수산물검사법개정안을 비롯
수의사법개정안,조 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개정안,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사방사업법개정안등도 마찬가지다.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도 이번에 처리될 주요 경제관련 법안중 하나다. 이
법안은 실명제실시와 금리하락등으로 현저히 저하된 국민들의 저축심리를
세제지원이란 "당근"으로 부추겨 장기저축을 유도,장기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입법추진되고있다. 저축기간이 10년이상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1백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연
72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것이 골자.

한의학계의 숙원사업인 국립한의학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설립도 이번 임시
국회를 계기로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보사부와 민자당은 국립한의학연구소
의 설립근거를 규정한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
키로 이미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근로자의 날을 현행 3월10일에서 5월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여권발급제한기한을 현행 1년이상 5년이하에서 1년
이상 3년이하로 완화하고 여권분실신고제도를 간소화하며 여권발급신청서상
귀국서약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여권법개정안과 재향군인회법
개정안,나환자정착촌재정비특별법안,공증인법개정안도 당정이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꼽고있다.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최대쟁점법안으로 보고있는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정치관계법의 경우 임시국회폐회전까지는 이견조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정이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입법추진해온 민자유치
촉진법안은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지난 정기국회때 통과된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안의 경우처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걸림돌들이
워낙 많아 정작 민자를 제대로 유치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공산이 크다고
보고 현재 당정간에 법안이 실효를 거둘수있도록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진행되고 있으나 절충점 찾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또 상공자원부와 민자당이 당초 회기중 반드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던
발명진흥법안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안,석유사업법개정안,석탄
산업법개정안,광업법개정안,한국석유개발공사법개정안등 상공관련 6개
법안이 모두 가급적 처리쪽으로 방침이 바뀐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특히 농.어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생활환경정비,농어촌 휴양자원 및 한계
농지등을 과감히 정비하는것을 주된 내용으로하는 농어촌정비법안과
소비자단체에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 성능등의 조사결과를 공표할수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은 이번에도 "반드시"
처리계획대상에서 제외돼 해당상임위인 농림수산위와 경과위에서 계속
묶이게될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