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위의 돈봉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7일 한국자동차보험 김택기사장,이창식전무,박장광상무,이규천이사등을 조사
한 결과,김사장이 일부 노동위의원들에게 8백만원의 뇌물을 주려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사장을 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김사장이
뇌물을 회사자금에서 조성한 뒤 노동위의원들에게 주라는 지시를 이전무
등에게 내렸다"며 "그러나 이전무등은 사장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조사여부와 관련,"이전무와 박상무가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며
"국회가 위증혐의로 고발해올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국자보측이 조성한 리베이트자금 63억원의 사용처
<>사내복지기금 명목으로 사업계획서상 작성된 2백27억원을 실제로 조성
했는지 여부 및 사용처 <>6일 압수한 이전무의 예금통장에 대한 입출금
내역등에 대해 계속 추적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로비대상이 된 노동위의원들에 대한 소환여부와 관련,"그동안의
조사결과 의원들의 수뢰혐의를 포착하지 못해 현재로서는 의원들을
소환,조사할 어떤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 국회입법조사관 하종범씨를 소환,김말룡의원이 작성한
고발장사본을 자보측에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최일곡씨가 자보측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서울지검 공안2부는 국회가 김사장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위증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혐의가 인정되는대로 김사장의 혐의내용에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