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이란 기존의 국토관리의 기조를 ''수도권역의 특화및 육성''쪽으로 대폭
개편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있다.

수도권시책의 과감한 개편은 이제''더이상 현실성이 없는 국토논리에
매달리기 보다는 경제논리에 충실할 때''라는 정부의 판단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국제화 개방화시대 수도권이 동경권이나 상해 북경권등 이웃
나라의거점도시권과 경쟁하기위해선 지금과 같은 집중억제시책만으론
곤란하다고 보고있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보다는 국제경쟁력걍화라는 실리를 택한 것이다.
서울시내에 대형 상업업무빌딩의 신증축을 무제한 허용하고 경기도
지역에 공단 택지 관공단지 개발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허용키로한
것 등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건설부는 수도권역을 종전의 5개에서 3개로 간소화하면서 기존의
개발규제지역을 개발위주인 ''성장관리권역''으로 대거 편입시켰다.
이에따라 수도권에서 개발위주로 쓰일 토지의 면적이 1천1백13평방
킬로미터에서 5천8백10평방킬로미터로 5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수도권시책의 대대적인 개편은 지금까지 ''수도권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워온 국토관리정책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역정서 등 정치적인 요인까지 고려한 국토관리에 치중하는
바람에 수도권을 규제일변도의 시각으로 시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인해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상업건물 빌딩까지 일정규모 이상은
원칙적으로 신증축을 금지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행정이 이뤄져
왔다.

그렇다고해서 정부의 당초 정책의지대로 수도권집중억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진것도 아니다.
수도권집중억제의 핵심인 서울의 대형상업건물 신증축금지 조항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법조항에 걸려 서울에 들어서지 못한 백화점이나 오피스빌딩은 드물다.
그렇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사업계획을 세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데 평균 2-3년씩 소요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기업들에겐 규제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적돼온
것도이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실무작업한 최재덕수도권계획과장은 "그동안의 수도권
시책이 지나치게 명분에 매달린 나머지 오히려 수도권의 가용공간을
지나치게 좁혀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인해 수도권의 토지 주택의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을 초래했고
수도권내부의 심각한 구조왜곡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반성에서 수도권에 대해 무조건 개발을 막기보다는 권역별
특화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시행령의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후 후속대책이 소홀 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수도권의 권역별 특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리 마련되지않은
가운데 규제완화가 선행됨으로 마구잡이식 개발과 환경파괴가 필연적일
것이다 사실 수도권역 내부의 구체적인 특화전략이 수립된 후에 구제를
완화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정부의 규제탈피시책을 의식한 나머지 ''선규제완화
후계획수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계획은 필연적으로 일부 새로운 규제와 행정당국과 주민간의 양보와
절충을요구한다.
건설부는 줄 것을 미리 주고 받을 것은 나중에 받으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의 난개발등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수도권의 만성적인 도로 철도 등 교통기반시설과 용수 등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이 전혀 마련되지않은채 개발여건만을
극대화할 경우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킬 것도 뻔하다.
박상우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지역에 대한 발전을 촉진
수도권진입요인을 차단하고 수도권내부의 특화발전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