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의 설정 <<<

[] 과밀억제권역 []

<>서울반경 40Km 이내 지역중 인구밀도 또는 인구증가율이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전국 평균 인구밀도보다 낮은 군급
지역은 제외 <>해당지역:서울시 인천시 (남동유치지역은 제외)의정부시
구리시 미금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자연보전권역
<>현재의 자연보전권역에서 한강수계와 무관한 지역과 1개 면이
한강수계와 한강수계가 아닌 지역으로 양분되는 지역은 제외 <>따라서
한강수계와 무관한 안성군 보개 금광 서운 양성 고삼면과 용인군 이동면
및 동일면이 2개 수계로 나누어지는 안성군 죽산 삼죽면과 용인군
원삼면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이전
촉진권역 중 팔당호특별대책지역인 남양주군 화도 수동 조화면을
자연보전권역에 추가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지정.

[] 권역별 관리방안 []

<>과밀억제권역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형건축물을 과밀부담금
부과후 허용 <>4년제 대학과 대기업공장의 신설및 이전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총량범위 내에서 허용 <>공공기관은 과밀부담금 부과와 병행
하여 신설기관의 임차.취득도 규제 <>연수시설은 현행대로 설치금지
<>성장관리권역 <>대형건축물의 규제폐지 <>공장 대학은 과밀억제권역과
동일하게 관리하되 총량허용을 과밀억제권역보다 많이 설정 <>공공기관의
이전은 심의없이 허용하고 신설은 심의후 허용 <>연수시설이전은 심의
없이 허용하고 신설은 심의후 허용 <>공업용지조성 허용 <>택지및
관광지는 중소규모의 규제를 폐지하고 택지 100만평방미터이상,
관광지 30만평방미터이상에 대해 심의후 허용 <>자연보전권역 <>대학
대형건물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현행규제수준을 유지하고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일부 개발사업은 환경처가 동의하는 지역에 한해
허용범위를 일부 조정 <>택지및 관광지 조성은 허용범위를 6만평방미터
이하에서 30만평방미터 이하로 확대 <>전지역에 6만평방미터이하 공업
용지 허용.

[] 과밀부담금제시행 []

<>부담금 대상 규모및 기초공제 <>업무 2만5,000평방미터, 판매
1만5,000평방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공제는 5,000평방미터
로 함 <>부과대상지역은 서울시로 국한 <>재개발사업은 도심재개발을
촉진하기위해 부담금의 30%를 경감 <>공공청사의 부담금부과규모는
3,000평방미터이상으로 함 <>건물의 주차장 주거용 면적을 제외한
기타용도 부분에만 부과.

[] 총량관리시행 []

<>공장총량관리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이상 공장에 대해 매년
1.4분기중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시.도별로
허용총량을 할당 <>시.도지사는 할당된 총량을 총량관리지침에 따라
다시 시.군.구별로 배분하고 시장 군수는 매월 심사하여 공장설립을
허가 <>대학총량관리 <>전문대학은 전년도 전국증원의 20% 범위내에서
허용(서울제외) <>4년제대학은 95학년도까지 이공계 2,000명 이내에서
증원 허용.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