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통합선거법에 대한 이틀째 협상을 벌여 15대 대통령선거와 국
회의원선거를 각각 97년12월18일과 96년4월 14일에 실시키로 합의했다.
민자 민주 양당의 정치관계법 협상 6인대표들은 이날 대통령선거는 임기만
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원및 단체장 선
거는 모두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각각 선거일을 명시하기
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차기 대선 및 총선일자는 자동적으로 확정됐다.
또 지방자치제 선거는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및 단체장선거를 각각 95년 2월
27일과 95년 5월21일에 치러야 하지만,향후 정치권에서 이들 4개 선거를 동
시에 실시키로 합의할 경 우 지방선거일자는 선거법 부칙에 별도로 규정하
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