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이미 입법예고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중 일부
세금우대저축 가입자와 기술개발투자 기업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토지세와 특별소비세를 새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25일오전 당정회의를 열고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및
세율을 이같이 수정,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가계저축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축소대상 중 <>기업의 설비투자및 기술개발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관련 세금감면 <>세금우대저축 등은 농특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감면을 유지토록 하기로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억원이 넘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2%포인트 올리기로 한것도
과세대상을 줄이거나 인상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로인해 모자라는 세수는 골프장 입장로등 사치성 소비행위나 소비재에
대한 특소세,종합토지세액등에 일정율을 부가해 징수토록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