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4일 이철희 장영자씨 부부 금융사고와 관련,
은행장을 포함해 금융실명제 등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은 금융기관장을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가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기관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처벌범위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은행감독원의 조사가 끝난
뒤에판단할 문제이지만 금융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영진들이 느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은행감독원은 이날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동화은행 서울 삼성동 출장소와 삼보상호신용금고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했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해 이들 기관의 기관장의
문책경질 가능성이 크다.

홍장관은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실명제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은 없으며 실명제 제도자체의
보완도 고려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날 김명호 한은총재 주재로 열린 94년도 제1차
확대연석회의에서 금융사고 예방및 책임경영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
금융사고및 부실여신이 발생할 경우 사고요인및 빈도에 따라 관련
경영층까지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은감원은 또 올해 금융기관 감독방향을 금융실명제 이행실태 점검에
중점을두고 특히 고객과 유착에 의한 실명확인 불법처리 사실이 드러날
때는 엄중처벌키로 했다.

은감원은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역 개인및
검사국별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