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독립된 판매대리인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본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 지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투자법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탈루 세액을 계속 추징해나갈 방침이다.

11일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9개 외국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이중
코닝 로만앤드하스등 4개사에 대해 29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것과 관련
"이들 업체가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당한 조세주권의 발동인 만큼 이같은 세무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업체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외국제조업체의 한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항의하고 있으나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모두가 제조업체가 아닌 한국내 판매대리점이어서 제조업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이 계속 관련자료제출을 거절할
경우 국내에서 적용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며 이들 외국법인이 세계여러나라에 갖고 있는 판매대리점들의 평균
소득율을 제시하는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한 이를 참고로 추징 법인
세액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만약 이들 업체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판매대리점대신 지사설치를
통해 국내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수출할 경우에는 이전가격에
따른 탈세여부문제도 생길 것으로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계속 조사를 진행중인 ICI코리아 훽스트코리아 바스프코이아
한국악소등 4개사는 이미 29억을 추징당한 4개사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이들 업체의 탈세규모는 회사별로 50억원에서 1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