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만18세 선거권, 청소년도 동등한 시민"…부모·교사 우려

일부 '고3' 선거참여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계 환영·우려 엇갈려
서울시교육청 내년 4월 총선 맞춰 40개 학교서 '모의선거'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학생들은 만 18세 선거권 부여로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보수 교원단체에서는 교실이 정치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한 살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 3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학생들은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반색했다.

2002년 2월생으로 내년 투표권을 갖게 된 정유정(17) 양은 "청소년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것인데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 기쁘다"면서 "지금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청소년 공약, 교육 공약을 살펴볼 것"이라며 총선 투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 양은 "지금까지는 교육 정책도 '사교육비 절감' 등 학부모 대상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공약으로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1년 11월생으로서 총선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김찬우(18) 군도 "참정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면서 "청소년이 자기 주관 없이 교사나 정치인에게 선동당할 거라고 우려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권리 침해"라고 의견을 냈다.김 군은 "주 52시간제로 과도한 노동을 막은 것처럼 청소년의 과도한 학습 시간도 규제하는 공약이 나오면 좋겠다"면서 "학교 독서실이나 심화 학습반을 성적에 따라 나누는 등 성적차별 행위를 근절할 법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자녀가 선거권을 갖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만 18세면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서 "투표를 통해 자기 삶을 바꾸는 경험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책으로 배우는 그 어떤 민주시민 교육보다 의미가 크다"며 반겼다.

반면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우리나라는 분단국인 데다가 '조국 사태'가 또다시 보여줬듯 이념 대립도 여전하다"면서 "교육감들은 물론 교사도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선거 때 '정치 편향 교사 신고센터' 같은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교육계에서도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맞춰 선거 교육을 서두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둔 이 시기야말로 모의 선거 수업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적절한 때라고 본다"면서 내년 초·중·고교 40곳에서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선정된 서울 지역 40개교 학생들이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모의투표를 하면서 유권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그동안 한국을 뺀 35개국이 만 18세 이하에도 선거권을 부여해 왔다.

한국도 법 개정으로 이번에 만 18세 선거권 대열에 합류했다.

보수 교육단체에서는 이 법이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반교육적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면 고 3학생들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며 '반교육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정당과 지역 후보에 대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교육부는 고3이 첫 투표권을 행사할 내년 총선에 대해 "선거가 문제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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