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어제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서다.

유튜브는 사실상 거대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 결과, 한국 미디어 소비자의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44%에 달한다. 국민들은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일부 유튜버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생산·유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사로 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는 팬덤 정치와 결합해 확증 편향을 증폭시키고 공격성을 강화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돈벌이나 정치적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 피해자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데다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실정이다.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튜버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98.1%가 유튜버의 ‘가짜뉴스 전파’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의 57.2%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유튜버를 언론 중재 대상에 추가해 조속한 시정과 피해 구제의 길을 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특히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