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주당 69시간이나 일하는 ‘장시간 노동착취’라고 몰아가는 야당과 노동계 주장은 기우와 오류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연장근로를 하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단위가 주에서 월간·반기·연으로 확대될 경우 바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56.0%였다. 이 중 72%는 납품량 증가, 설비 고장, 성수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시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평상시에도 바뀐 연장근로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8%였지만 주당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68시간 이상 일할 것이라는 기업은 4%에 그쳤다.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더라도 주 69시간 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는 얘기다. 더구나 각 사업장의 연장근로 제도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개편할 수 있으므로 노조가 반대하면 시행할 수도 없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노사가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도 이번 개편안이 마치 일상적으로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심지어 강제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과로사회를 조장한다는 비판은 그래서 악의적이다. 극단적 경우를 가정한 ‘69시간 프레임’으로 개편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 더 일한 후의 휴식권, 건강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 보완하면 된다.

주당 최대 60시간 이상 일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90%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이고, 그나마도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주 52시간 제도를 준수할 수 없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는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중소기업계 호소가 들리지 않나. 꼭 필요한 때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노사가 선택하게 하는 걸 막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