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소됐다. 2021년 9월 수사가 본격화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가지나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짠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대장동 개발 관련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 기업의 청탁을 들어주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여원을 받은 뇌물 혐의도 있다.

수사와 기소가 ‘정치 탄압’ ‘정적 죽이기’ ‘국면전환용 조작 수사’라는 이 대표와 민주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정권이 바뀌고 본격화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해당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를 취소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들로도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에 불려 다니는 게 잦아질 텐데 깨끗이 내려놓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사리에 맞다.

이 대표 말대로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정형과 양형 기준을 고려하면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의원직 상실은 물론 제1야당의 당내 구도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사안이다. 그런 만큼 법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늦춰선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시비를 가려서 ‘지체된 정의’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