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부문화의 새 패러다임 '고향사랑기부제'
새해와 함께 시작한 큰 이슈가 있으니 ‘고향사랑기부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농특산물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또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개인이나 지자체 모두에 좋은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3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기부하는 개인도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돌려받아 좋고, 기부받는 지자체도 지방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어 호응이 높은 편이다. 최근 지자체마다 매일 기부금이 집계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이나 저명인사 등이 어느 지자체의 1호 기부자가 됐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등도 최근 잇따라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이 모든 것이 선한 영향력이 돼 전국 각지의 많은 개인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더욱이 기부 후 제공받는 답례품은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농축산물 판매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역홍보 및 관계인구 증가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해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쉽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동참이 기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되기를 응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