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관심을 두는 것은 주인공 변호사의 수임료가 단돈 천원이라는 것 때문이다. 드라마 속 변호사는 높은 수임료로 법의 문턱에 들어서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단돈 천원으로 억울함을 명쾌·통쾌하게 해결해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높은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법에 호소하기를 멈추고 만다. 변호사들은 현재 수임료가 높다고 생각할까?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변호사단체는 로스쿨 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늘리는 데 반대한다.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천원짜리 변호사’가 현실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대학에서 로스쿨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는 BK21 대학원 혁신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이런 재정을 단과대학과 부처별로 나눠주기보다는 로스쿨 등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변호사 인큐베이터 창업지원 사업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전문 법조인 창업 교수를 채용해 이론 수업이 아니라 창업 현장의 실무를 가르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이수한 변호사들은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 젊은 2030 창업자를 더욱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정책·협회·대학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국가 인적자원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백년지대계의 관점으로 정책 씨앗을 심을 때다. 드라마 제목 ‘천원짜리’의 의미가 가격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가치로서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유행되기를 바란다. K글로벌 인재 양성 브랜드도 수출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오성은 서울대 경력개발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