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FRS17, 공시요건과 문제해결 방안 ①
기준서 원칙의 계리 실무적 해석에 관해서는 필자가 별도의 해설서를 준비하고 있고 상당 내용은 “[유종환과 함께하는 IFRS17 산책] IFRS17 기준서, 적용지침, 결론의 근거 해설”이란 주제로 지난 2년여간의 연재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없다. 더구나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고들 있는 듯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 시점에서 업계 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 외국계 보험사가 갱신계약의 ‘계약의 경계’를 갱신시점까지 끊어서 적용했다고 한다. 이미 과도 추정, 특히 CSM과 시행시점 이후 인식 이익의 과다함이 이러한 ‘계약의 경계 연장’과 ‘보험료의 자의적 상승’에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 보험사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추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귀추가 주목되며 용기있는 선택에 응원을 보내는 바이다. 아마도 주된 이유는 Global 보험그룹의 일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준서의 정의와 원칙을 심도있게 해석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시간이 없다. 이제 석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까지 진단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드러내고 해결한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단기 및 중장기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려던 계획을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보험업계 일부에서 소위 계리보고서(Actuary Report)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계리보고서에 관한 별도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하여 기준서의 공시(Disclosure)에 관한 사항을 짚어보고 소위 계리보고서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공시기준과 요건에 관하여 짚어보면서 전편 들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을 소위 제3자 검증을 통하여 밝히고 파악하면서 부분적 내지는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혹은 재구축하여야 할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에 관하여 제시하겠다.

IFRS17 국제회계기준서를 처음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 중 또 하나가 공시 내용과 요건이었다.

기준서에서의 40개의 절, 즉 문단 93~132에 걸쳐 전체 3분의 1의 내용을 공시에 할당하였다는 것은 충격적으로 신선한 것이었다. 필자가 캐나다에서 영국계 손해보험사에 입사하여 처음 재무제표 작성에 참여하였을 때, 주어진 업무가 부채평가를 위한 소위 Valuation Database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선임계리사(Appointed Actuary)의 Reserving 업무를 보조하는 동시에 계리보고서(Actuary Report)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계리보고서는 재무제표 자체에서는 모두 담을 수 없는 재무제표에 결론을 내고 표시한 숫자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선임계리사의 실무근거와 계리적 판단(Actuarial Judgement)에 관한 정성적(Qualitative), 정량적(Quantitative) 내용을 방대하게 담고 있다. 필자가 Audit과 관련하여 계리적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면 제일 먼저 공시 내용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93절에서 “(생략) gives a basis for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assess the effect that contracts within the scope of IFRS 17 have on the entity’s financial position, financial performance and cash flows. To achieve that objective, an entity shall disclos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about:” 해석하면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재무성과표(손익계산서)에의 영향(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공시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관하여 정성적, 정량적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a) the amounts recognised in its financial statements for contracts within the scope of IFRS17 (see paragraphs 97–116);
(b) the significant judgements, and changes in those judgements, made when applying IFRS17 (see paragraphs 117–120); and
(c)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risks from contracts within the scope of IFRS 17 (see paragraphs 121–132)
.”(해석 생략)

이 93절은 공시편에서 유일하게 굵은 글씨체로 표기되어 있다. 그만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의미이다. 2021년 6월에 발간한 GPPC(Global Public Policy Committee 국제공공정책위원회)의 “The Auditor’s Response to the Risks of Material Misstatement arising from estimates made in applying IFRS 17 Insurance Contracts(기준서를 적용할 때 측정한 추정치로부터의 중요한 왜곡표시의 위험에 관한 감사인의 답변)”에서도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While there are many estimates and associated judgments in IFRS 17, we focus on the following in this paper:
(1) future cash flows,
(2) the discount rate,
(3) the risk adjustment, and
(4)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

심각한 추정 오류에 대해, 감사인은 (중요한 왜곡표시의 위험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반드시 검증 테스트를 잘 설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심각한 추정 오류 위험 평가액이 클수록, 그 증거는 더욱 설득력이 클 필요가 있다. (생략) 추정치의 회계 감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가지 방법론을 요약하면, (1) 경영진이 어떻게 회계적 추정치를 만드는지(부정적 의미에서는 조작하는지)에 대한 검증 테스트, (2) 회계 감사인의 점 추정치나 분포(범위를 분포로 해석) 추정방법 개발이다. Global 6대 회계법인, BDO, Deloitte, EY, Grant Thornton, KPMG, PwC가 GPPC의 회원사들이다. GPPC는 또한 ISA(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국제회계감사기준)에 근거해 있다. 독자들이 참고하기 바란다.

95절에서는 “An entity shall aggregate or disaggregate information so that useful information is not obscured either by the inclusion of a large amount of insignificant detail or by the aggregation of items that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생략) 너무나 많은 사소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거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하여 유용한 정보가 가려져서는 안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담보 별, 계약 별은 전자에 해당되고 후자는 예를 들어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을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을 통합하여 측정 표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제 100절부터 109절까지가 중요하다.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력들, 혹은 그 내에서도 핵심적인 일부 인력들 만이 재무제표 상의 일부 측정결과에 대해 자기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100절부터 109절까지의 공시요건을 철저히 만족시킨다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던 인력들도 일단 각 계약그룹 수준에서 측정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파악은 가능하다. 일부에서 계약 별 측정 결과를 추출하여 검증이 아닌 검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기준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정독하기를 권한다.

100절, “An entity shall disclose reconciliations from the opening to the closing balances separately for each of:
(a) the net liabilities (or assets) for the remaining coverage component, excluding any loss component.
(b) any loss component (see paragraphs 47–52 and 57–58).
(c) the liabilities for incurred claims. (생략), an entity shall disclose separate reconciliations for:
(i) the estimates of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cash flows; and
(ii)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이고,
101절, “For insurance contracts “생략), an entity shall also disclose reconciliations from the opening to the closing balances separately for each of:
(a) the estimates of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cash flows;
(b)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and
(c)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이다.

필자가 3~4년전부터 기초교육을 하는 기회에 100절과 101절 예제 Table을 반드시 포함하였었다. 예제는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발간한 별도 책자인 “Illustrative Examples”에서 발췌하였다. 엑셀 파일로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한국계리사회 연수원 온라인 강좌인 “Risk Adjustment(위험조정)”을 들어보아도 엑셀 파일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ISAB가 기준서 발간과 동시에 별도로 발간한 “Effects Analysis”에서의 “Appendix B-Illustrations”를 참고로 하나의 예시만 보여 주겠다.

지면의 한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IFRS17 기준과 이전 IFRS4 기준하의 측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각 연도별로 차이 금액을 볼 수 있는데, 각 연도별로 균등한 수준으로 비슷하게 배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고] IFRS17, 공시요건과 문제해결 방안 ①
이 비교를 공시사항의 100, 101 Table을 통하여 정합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엑셀로 만들었는데 다음 편에서 소개하고, 더 나아가 실적치의 변동으로 가정을 변경하는 경우 각 보고기간마다 BS(대차대조표), PL(손익계산서)의 측정결과가 어떻게 바뀌고 또한 변동 과정을 어떻게 추적 검증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겠다.

유종환 법무법인 화현 금융전문위원 / 성균관대 보험계리학과 겸임교수 jong.yoo@jpartn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