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제2의 우영우 변호사' 나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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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 상담 사례는 총 2490건으로, 부당처우 8.7%, 직장 내 괴롭힘 5.1%, 부당해고 4.5%, 임금 체불, 업무 스트레스, 성희롱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용 유지를 위한 심리치료 상담은 14.5%를 차지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어려움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실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지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접 차별뿐 아니라 장애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 불리함을 안겨주는 간접 차별도 포함돼 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이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하기 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내에서 부딪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는 장애인을 차별할 때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기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직장에서 장애인을 배려하고 지지해 준다면 ‘제2의 우영우 변호사’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황보익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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