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변협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상대로 걸었던 영업 족쇄는 효력을 잃게 됐다. 그동안 로톡 사태는 새 모빌리티 서비스가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멈춰버린 2020년 ‘타다 사태’의 재판으로 주목받았다. 업계에선 이번 헌재 결정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법률뿐만 아니라 의료, 세무, 운송 등 전 산업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화가 이뤄지면서 기존 이해집단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반값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프롭테크 업체와 기존 부동산중개업체 간 소송전, 성형·미용 정보 플랫폼과 의료계 분쟁, 온라인 세무대행 서비스와 한국세무사회 간 충돌은 로펌 시장과 판박이다. 새로운 사업적 도전이 기득권과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지대(地代)추구 세력이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법조계나 관계의 전관예우, 덜 내고 더 받는 연금, 고용 세습 등을 통해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노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지대추구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도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갈등과 불신을 높여 사회 발전도 저해한다. 기득권과 진입장벽으로 대변되는 지대추구야말로 사회의 공정과 효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이유다.

이런 기득권을 깨는 것은 험난한 일이다.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부와 국회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는 지대추구 세력인 노조와 이익집단들 편에서 도전과 혁신의 싹을 잘라버리는 사례가 빈발했다. 과거 음성적으로 일어나던 지대추구가 최근엔 민주주의란 간판 아래서 뻔뻔스럽게 추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렸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공을 위한 관건도 지대추구 행위를 깨는 데 있다. 이를 깨기 위해선 규제를 풀고 경제적 자유를 높여야 한다. 창의와 혁신을 억압하는 낡은 규제와 진입장벽을 과감히 혁파하는 개혁이야말로 새 정부의 성공은 물론 국가의 명운이 달린 과제다.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