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음원 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판정했다. 증권의 개념이 기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확대된 첫 사례다. 앞으로 미술품 등 고가 자산을 쪼개 사고파는 소위 ‘조각투자’ 상품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증권성을 가진 일부 가상자산도 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권을 구입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저작권을 직접 쪼개 파는 대신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란 개념을 통해 수익을 받을 권한을 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뮤직카우는 제도권 진입으로 주식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상장된 1265개 저작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와 분쟁 처리 절차 등도 갖춰야 한다.

1997년 영국 록 가수인 데이비드 보위가 자신의 노래 약 300곡이 담긴 앨범 25장에 대해 장래 얻을 수 있는 저작권료를 담보로 5500만달러 규모 채권을 발행한 이후 미국 등에선 지식재산권 유동화와 분할 소유권 거래가 영화, 음악, 게임, 브랜드, 특허권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미술품(테사·아트앤가이드), 슈퍼카(트위그), 명품 시계(피스), 한우(뱅카우) 등 다양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제도권 밖에 방치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 조각투자는 투자 대상이 생소한 데다 절차가 복잡하고 투자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의무 등 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수인 이유다. 하지만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섣부른 과잉 규제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시장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어서다.

법적 근거 등 인프라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 뮤직카우 같은 기업이 제도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선 저작물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저작권법을 비롯해 재산권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저작권을 기업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회사에 적용하는 상법, 유동화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자본시장법 등 광범위한 분야의 손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