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현장에 큰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노동이사제 도입이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화’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입법 완료 전이라도 노조 추천 인사의 비상임이사 선임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도 보장해 주기로 합의했다.

노동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경사노위의 이번 결정은 어찌보면 예고된 수순이다. 합의를 도출한 회의체인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부터 경영계를 배제한 채, 정부·근로자·공익위원만 참여하는 형태로 1년 전 출범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짬짜미하고 ‘친(親)정부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출발 때부터의 우려가 그대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경사노위는 ‘역사적 대타협’이라며 자찬했지만, 이번 합의는 노조를 ‘옥상옥’으로 만들고 방만 경영을 자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여러 건 발의된 여당의 노동이사제 입법안을 들춰보면 ‘상임이사와 동일 권한 부여’ ‘상임이사 중 2인(500명 이하 공공기관은 1인) 이상 선임’ 등 해외에서 유례가 없는 내용이 가득하다. 롤모델로 꼽히는 독일조차 노동이사제는 경영진 결정이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만 검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공공기관 상임이사 수가 평균 2.5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의 과도한 경영개입 우려가 결코 기우라고 할 수 없다.

더욱 걱정인 것은 민간으로의 확산 가능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과 4대 그룹부터 도입해 확산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 개입, 항공산업에 대한 장악력 확대 등 일련의 흐름에 비춰볼 때 정부가 마음먹고 압박한다면 버텨낼 기업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노조 추천인사가 이사회에 포진해 회사 이익보다 노조의 집단적 이익을 앞세울 경우 경쟁력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

노동이사제 이슈의 급부상은 공공기관 개혁에 조종(弔鐘)이나 다름없다. 노동이사제와 마찬가지로 대선공약인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 경사노위가 ‘노사합의를 통한 자율적·단계적 추진’으로 물러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반면 노동생산성 제고와 고용촉진에 필수인 파견근로와 탄력근로제 확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시급한 노동개혁 논의는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노조법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이어 노동이사제까지 더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노조 천국’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