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3~24일 발송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작년에 비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이 오른 종부세가 마치 벌금처럼 부과됐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가 부과된 사람은 70만~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59만5270명보다 10만~20만 명 늘었다. 세금도 올라 총세액은 같은 기간 3조3471억원에서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집값이 오른 데다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급격히 인상해서다. 올해 재산세도 전년보다 평균 14% 올랐다는 점에서 주택 보유세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폭탄을 투하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종부세 자체가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매긴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크다.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고 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은 불어난 종부세를 ‘재산 강탈’이라고까지 비판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부세율을 내년부터 1주택자는 0.5~2.7%에서 0.6~3.0%로, 다주택자는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릴 예정이다. 여기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인상해 집은 사기도, 팔기도, 보유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도 덩달아 뛰어 가입자들의 시름이 크다. 은퇴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올해 11월분 건보료는 전월보다 가구당 평균 8245원(9.0%) 올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인상액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연금 외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에겐 다달이 내야 하는 건보료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지역건보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인상할 계획이어서 이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이든 건보료든 국민이라면 성실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부과할 때는 ‘응능부담(ability-to-pay)’ 원칙에 따라야 한다. 내는 사람의 능력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벗어나면 조세정의에 어긋날뿐더러 저항만 초래한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대다수 국민의 소득이 줄고 있는 마당에 집값에 따라 오른 종부세와 건보료는 응능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 보유세는 미국처럼 주택 매입 가격에 부과하고, 건보료도 부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등 국민 부담을 덜어줄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