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인데 이를 더 심화시킬 ‘청년 절망법’이 국회에 숱하게 올라와 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종을 울렸다. ‘청년 절망 3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상시업무 인력의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노조의 힘만 키워주고, 인건비 부담 증대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게 만들어 결국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악화일로인 청년 실업은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이 166만 명(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이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4%(9월)에 이른다. 코로나가 본격화한 지난 4월 청년층(15~39세) 일자리가 42만 개 날아갔고, 재확산된 9월엔 50만 개가 증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달 전 연령대에 걸쳐 늘어났지만, 30대는 되레 5만4000명 줄었다. 3000명 늘어난 29세 이하 통계도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 알바’를 늘린 영향일 뿐, 제대로 된 일자리 증가로 보기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강화할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대기업·공기업 중심인 ‘노동귀족’의 기득권과 노조의 입지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게 뻔하다는 점에서 결국 친(親)노조·친기득권 법안일 뿐이다. 똘똘 뭉친 10%의 노동계 표를 의식해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 등 나머지 90%를 희생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은 심지어 ‘불합격 통지서라도 받아보고 싶다’고 하소연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땜질식 공공 알바를 늘려 고용통계를 분식(粉飾)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경직될수록 그 피해가 청년과 노동약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