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시비가 있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어제(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벌금 수준으로 올리는 부동산 관련법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제37조2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제21조1항)를 제한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단독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 계약에까지 적용해 ‘소급 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위헌 소지가 큰 입법을 강행하는 여당을 보면 과연 헌법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면 위헌 논란이 큰 입법을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위헌적 입법 대부분이 재산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여당의 무리한 정책이 위헌적 입법을 초래하는 측면도 크다. 뛰는 집값을 주택공급 확대가 아니라 징벌적 세금과 규제로 잡으려다 보니 무리수가 나오고, 그 부작용을 틀어막기 위해 더 큰 무리수를 두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이 아닌 현상에 치중해 대증요법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위헌적 입법 남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헌법을 거스른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임대차 3법’만 해도 소급 입법으로 임대인의 주택소유권이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됐다.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야 하는 징벌적 종부세는 재산권 침해이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는 위헌 여부를 꼼꼼히 따져, 혹시라도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최근 여당은 입법 과정에서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최소한의 견제·제동장치도 무시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1항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은 법치(法治)다. 법치는 곧 헌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모든 법질서가 헌법에서 비롯되고, 모든 입법이 헌법이란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다수결로 법을 만들었어도 헌법에 위배되면 불법이다. 불법으로 국가를 이끌 수는 없다. 여당은 더 이상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야당과의 법안 협의기능부터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불법 통치’였다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