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등 이른바 ‘노조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허용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사관계에 지각변동을 초래할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노사 모두의 불만 때문에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불발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176석 거대 여당의 힘을 등에 업고 21대 국회가 개원한 첫 달에 노조 3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노조 3법 개정안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더 기울게 할 독소조항이 즐비하다. 대표적인 게 해고자·실업자에게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근무태만 등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시 노조원으로 활동하며 ‘분풀이식 투쟁’을 해도 회사 측은 막을 방법이 없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도 그렇다. 노조법 개정안엔 2010년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함께 도입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이 삭제돼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당시 어렵사리 도입한 제도를 거꾸로 돌려놓으려는 의도다. 선진국에선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노사관계와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공산이 큰 노조 3법 개정을 왜 하필 지금 추진하느냐는 점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은 생사를 걱정하는 판국이다. 각국 정부는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기업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 노사관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킬 노조 3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강성 노조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인이란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그 일환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ILO 핵심 협약 비준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보다 중대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 3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이제 여야의 손에 달렸다. 정부의 노조 3법 개정안이 과연 노사관계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당한지, 정파 이해를 넘어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만약 친(親)노조 법조항을 유지한다면 사측에도 대항권을 부여해 균형을 맞춰 줘야 할 것이다. 예컨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금지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친노조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운동장이 더 기울어 아예 뒤집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