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현황을 신고할 때 일부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공정위는 2017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의 동일인(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GIO가 2015, 2017, 2018년에 본인,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들을 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네이버는 “실무상 착오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릴 정도의 사안에 대해 기업을 잘 안다는 공정위가 “고의성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고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정위가 외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등 지정자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2015년 예비조사 단계 때 네이버가 제출한 자료다. 네이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았던 때인 데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소규모 계열사들의 자료가 누락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만 가졌어도 ‘실무상 착오’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 고발은 과잉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조계는 검찰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사례를 참고한 결과로 보고 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박탈 등 곳곳에서 불이익을 받아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가 족쇄로 작용하는 마당에 착오로 인한 자료 누락만으로도 고발당하는 환경에서 어느 기업이 성장하려고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