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추가 유예기간은 3개월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18일 발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기와 관련한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와 실무협의 중인 것이 맞다”며 “내부적인 검토를 마친 뒤 18일 유예 연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6개월 유예기간(다음달 28일까지)을 뒀다.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성립된다.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총회를 통해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총회 일정을 미루도록 권유했다.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합들로부터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에 은평구 수색7구역이, 28일에는 수색6구역이 총회를 개최한다. 수색7구역은 지난달 28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은평구청이 코로나 전염 우려로 연기를 권고해 3주가량 일정을 미뤘다. 또다시 일정을 연기하기 힘든 상황이다. 30일에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4월 중에 강동구 둔촌주공(사진)과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가 총회를 열 예정이다.조합원들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건 불가능하다. 총회 직접 참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국토부는 추가 유예기간으로 3개월과 6개월을 놓고 고민해왔다. 현재는 3개월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유예기간은 오는 7월 28일로 연장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밖에 없다”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은 올해 법인세를 30~60% 감면받는다. 전국의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아진다. 여야는 17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에 있는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총 13만 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 안보다 늘렸다. 정부는 ‘연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잡았으나 여야는 이를 ‘연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총 17만 명에게 2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여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을 30~80%로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한다.여야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 계획을 총선 후 열리는 4월 임시국회로 연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후순위’로 미루기로 하면서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체적인 논의 없이 심의가 보류됐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정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안정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지원금으로 조성된다.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손실이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 및 한은의 발권력이 증시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성수 위원장(사진)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금융안정기금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하고 근거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금융안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자본 확충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가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만들었다. 이전까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진 부실 금융사만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사 부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기금 재원은 정부 또는 한은 차입금 및 금융사·기업 등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금융사가 신청하면 집행업무를 맡은 산업은행이 정부 보증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해 공급하는 구조다.그러나 금융안정기금이 실제 조성되거나 집행된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애초 기금 도입 취지 자체가 금융위기 당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목적이 강했기 때문이다. 금산법상 금융사의 기금 사용 신청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못 박혀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이처럼 사문화된 금융안정기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경우 자칫 금융사 부실로 이어질 지 모른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기금이 증시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증안펀드 출범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와 증안펀드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증안펀드는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참여 대상인데 이를 민간 금융사로 넓혀 펀드 규모를 수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위 구상이다.금융사들은 증시 급락으로 증안펀드가 손실을 입을 경우 피해액 보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89년 12월 정부는 종합주가지수가 8개월 만에 20%가량 폭락하자 당시 한국투자신탁·대한투자신탁·국민투자신탁 등 3대 투신사의 주식 매수 확대를 골자로 한 ‘12·12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투신사들은 한 달간 무려 2조7600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당시 증시 부양에 참여했던 투신사들은 투자 손실 등으로 자본금이 전액 잠식돼 부실회사로 전락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이에 금융위는 기금 조성과 집행에 비교적 제약이 덜한 금융안정기금을 부활시킬 경우 증안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기금이 증시 안정 목적으로 쓰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입법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안펀드와 얼마든 연동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일각에서는 금융안정기금을 증시 안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금융안정기금 투입 논란은 2016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는 “금융안정기금은 이미 2014년 말 기간 만료로 실효돼 사용할 수 없는 수단”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한편 금융위가 마련 중인 증시 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는 주식 거래 일시 정지와 임시휴장 등의 고강도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시 폭락 사태가 멈추지 않을 경우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주식 매매 시간을 단축하고, 하루 ±30% 수준인 주식 가격제한폭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안정기금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자금을 공급하면 산업은행이 금융사 신청을 받아 집행한다.■ 증시안정펀드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 공동으로 조성·운용하는 펀드. 2008~2009년 당시 5150억원을 증시에 투입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