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국내외 악재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에 숨통을 터주는 모처럼 만의 희소식이다. 최고 수준의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 활용이 원천봉쇄된 탓에 더디기만 한 의료·금융·통신 등 여러 분야 신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단초가 마련됐다.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정부가 선정한 ‘4개 혁신 신산업’ 중 핀테크를 제외한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드론산업의 발전에도 필수적인 법이다. 가명 처리된 정보로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겹겹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발의 14개월이 지나서야 입법에 성공했다.

선진 각국은 빅데이터 활용으로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빅테크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한국의 AI 기술력은 미국의 80%, 일본의 86%에 그치고, 중국과 비교해도 8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추격을 위해선 7월 법안 시행 전에 마련될 시행령에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택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 규제로 위헌소송을 당한 상태다.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강성 시민단체 등의 입김에 휘둘린다면 추격의 골든타임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말 것이다.

‘AI 국가전략’에서 내년까지 공공 보유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한 일정에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왔다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6조 건이 넘는 세계 최고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와 민간 정보를 결합하는 등의 노력으로 한발 늦은 ‘빅데이터 경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